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차이는?
- 청년희망적금 : 2022년
- 청년도약계좌 : 2023년6월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에 모집했었고 지금은 추가 모집이 종료되었고,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6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정부지원제도가 변경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위 2가지 제도 모두 정부에서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층이 직접 일정액의 저축을 하면 거기에 정부지원금을 더해서 플러스 알파를 더해 목돈 마련을 돕겠다는 제도이다. 다만, 두가지 제도의 가입 조건 및 혜택 등 세부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다.
갈아타야 하나? 혹은 중복 가입?
청년희망적금을 이미 가입한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것이다. 정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중복가입은 불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 하든지 아니면 적금 만료 후에 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중복가입은 안되고 갈아타기만 가능하다는 뜻.
(참고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그래서 혜택 차이는?
22년 청년희망적금 → 23년 청년도약계좌 변경시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 만기 : 2년 → 5년
- 납입액 : 최대 50만원 →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40~70만원
- 가입연령 : 만19세~34세 → 만19세~34세 (조건 같음)
- 가입소득 : 급여 연3,600만원(또는 배당, 이자등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 연 2,600만원) → 개인소득 6,000만원&가구소득 중위180% 이하
- 혜택 : 정부지원+세금혜택 고려시 연9.31% 적금효과 → 약 8.9% 적금효과(?) 아직 미정
만기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
납입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혜택을 주는 최대 납입액이 40만원에서 70만원까지 다양해진다.
가입연령제한은 똑같은데, 다만 가입소득제한이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까지 늘어난다.(단, 가구당 소득이 중위 180% 이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혜택은,
청년희망적금은 관련기사 등을 참고해볼 때 정부지원과 비과세 혜택까지 합쳐서, 약 9.31% 이율의 적금을 든것과 비슷한효과를 가진다고 하는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소득에 따라 6%까지 지원을 매칭(?)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부 지원금이 5년 후 이율 얼마 정도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건지 정확히 효과를 분석한 기사가 아직 없다.
다만 매월 70만원씩 납입했을 때 5년뒤에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은 기사에 많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역산해봤을 때는 약 8.85% 이율의 적금을 든것과 같은 효과로 추측된다.
그러나 새로운 정권에서 새롭게 내놓는 혜택이고, 더군다나 기존 가입자의 갈아타기도 유도하고자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설마 혜택을 더 작게해서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구체화되어 실행될 혜택은 지금 추측보다는 크지 않을까하는 추측이다.
2023년 6월달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체화되어 실제로 출시가 되었을 때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분석 기사들이 나왔을 때 비교해보고 갈아타거나 신규 가입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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