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새마을금고 부도 위험성 (ft. 예금자 보호, 부실 지점)

Takemymoney 2023. 4.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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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망하면?

 

새마을금고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 예금자 보호법으로 내 돈이 보호될 수 있을까? 한 지점이 망하면 다른 지점에 있는 내 돈까지 영향을 미치는걸까? 오늘은 새마을금고 부도 위험성과 예금자 보호에 대해 알아본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금융회사를 대신해서 고객에게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호 금액

보험금은 1인당 각 금융회사별로 최대 5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주의해야할 것은 5천만원에 예금뿐 아니라 예금의 이자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원금 5천만원에 이자 1백만원을 합쳐 5,100만원을 예금하고 있었다가 은행이 파산한다면 나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천만원까지만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까지만 예금을 하고 싶다면 4,900만원 정도만 원금을 넣고, 이자가 1백만원 이내가 되도록하면 된다.

 

보호대상 금융회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르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는 '부보금융회사'라고 하며 일부 금융회사는 보호대상 금융회사에서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새마을금고가 여기에 해당되며,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가 아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보호받게 된다. (참고로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경우 예금이 아니라 출자금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이 당연히 적용안될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와 같이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회사는 농협은행, 수업은행, 농협 및 수협의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의 예금 등이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될 뿐이다.

 

(법제처 운영사이트에서도 공지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법 적용 불가 안내▼)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금자보호 제도

 

예금자보호준비금

 

앞서 보았듯이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데,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지점 부도시 예금을 보호받게 된다. 중앙회에서 각 지점의 예금을 대신 보호해주는 개념이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방식 (출처 :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지점별 5천만원 보호

만약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는 A금고, B금고에 각각 5천만원씩 예금을 했다면, 각 금고별로 5천만원씩 중앙회에서 보호를 해준다.

 

주의할 점은, 지점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법인에서 운영하는 지점들이라면 금액을 합쳐서 5천만원까지만 보호받게 된다. 예를들어 C금고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있다고 할 때, 본점과 지점은 각각 사무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예금을 합쳐서 5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

 

금고별, 지점별 예금 보호 한도 (출처 :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보호는 되더라도 바로 전액지급은 불가할 가능성

새마을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업무 정지가 되더라도 보호되는 예금 5천만원 전액을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1인당 2천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금으로 선지급하고, 나머지 예금은 원리금 5천만원 이내에서 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 의결 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2천만원은 새마을금고가 망해도 즉시 지급되지만, 나머지 금액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새마을금고 예금지급절차 (출처 :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새마을 금고 부실 지점은 어디?

각종 뉴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지역은 대구이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수익성이 안나와서 부동산 사업과 관련된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대구지역에서 부동산 관련한 대출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대구 다인건설 공사 중단 사태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회측에서는 지점 파산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오더라도 다른 지점에서 흡수합병을 하게 해서 예금 지급 기능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새마을금고가 지급불능에 빠진다면?

 

실제 새마을금고의 특정 지점들이 부실화되어 지급 정지 상태에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의 우려에 불구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예금자 보호단계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지는 의문이다. 또한 설령 예금자보호단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중앙회의 준비금이 부족할 가능성 또한 물음표다.

 

첫째로, 일반적으로는 새마을금고의 특정 지점이 부실화되어 위기 상황에 빠진다면 다른 지점이 해당 지점을 흡수합병하면서 고객의 예금도 같이 흡수하여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지점들이 하나씩 하나씩 합쳐져서 막는대도 부족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모든 새마을금고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 최악의 상황일텐데 그렇게까지 부실화가 되려면 우리나라 전체의 금융망이 붕괴되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쨰로, 새마을금고의 준비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보면 국가로부터의 차입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법률로서 정해져 있다. 국가 자금으로 새마을금고 준비금을 채워넣을 수 있도록 법에 써있다는 뜻이다. 금융망의 붕괴로 번지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도 정부에서 나서서 준비금을 채워넣든, 새마을금고를 다른 은행에 합병시키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구제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절대라는 것은 없고, 항상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두가 설마하고 생각할 때 위기는 발생한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 피눈물 흘리며 재산상 피해를 보신분들이 많다. 예금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실 계획이라면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과 보호 방법 등을 잘 숙지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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